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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정보

(주)케이피씨씨앤에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위험물 정의

위험물(Dangerous Goods; DG)이란, 운송제한 품목으로써 화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하는 기압, 온도, 진동 등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, 인명, 환경 및 기타 타 화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, 수송량, 포장방법 및 용기 등을 일반 화물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.

위험물 검사

해당 위험물의 분류, 용기/포장, 표시(Labeling), 적재 및 격리 등이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사합니다.

위험물 선박 적재검사

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제 20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용기, 포장, 표시, 표찰 및 적재 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.
-.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의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 법정 검사

컨테이너 수납 검사

위험물 운송 및 저장 규칙 제 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, 포장, 표시,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.
-. 포장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의 법정 검사

위험물 용기 포장 검사 (컨테이너 수납 검사를 받는 경우는 불필요)

위험물의 분류, 용기포장, 표시, 표찰 등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205조 2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
-. 위험물의 분류, 포장, 표시 등이 국제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증명서 발급

항공 화물을 위한 포장 검사 대행 서비스

  •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험물 포장 용기로 화물을 적절한 규정에 맞게 포장을 한 후 한국 건설생활시험연구원(KCL)에 용기 검사 시험 신청을 합니다.
  • 검사 신청 후 KCL에서 항공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테스트하고, 검사를 합격한 화물에 한하여 검사 합격증을 발급합니다.
  • 검사화물이 액체일 경우 안정상에 이유로 동일한 무게의 물을 넣어 검사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.

해상 화물을 위한 포장 검사 대행 서비스

  • 해상의 경우 용기 제조자가 직접 한국 선급협회에 용기 검사를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. 한국 해사 위험물 검사소에서는 해당 위험물이 적절하게 포장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마킹 및 라벨링이 되어있는지 여부 및 해당 위험물이 컨테이너에 제대로 수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. 보통 한국 해사 위험물 검사소에서 화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로 직접 출장을 와서 화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화물의 포장, 라벨링 및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소에 의뢰, 직접 검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위험화물 표찰 및 표시 지침서

  제 1 급
Class 1
제 2 급
Class 2
제 3 급
Class 3
제 4 급
Class 4
제 5 급
Class 5
제 6 급
Class 6
제 7 급
Class 7
제 8 급
Class 8
제 9 급
Class 9
기타표시
Class 1
Division만 구분하여 기입하며, Compatibility Group을 표시
Class 2
2-1 : 인화성 가스 2-2 : 비인화성·비독성 가스 2-3 : 독성 가스
Class 3
인화성 액체
Class 4
4-1 : 가연성 고체 4-2 : 자연발화성 물질 4-3 :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
Class 5
5-1 : 산화성 물질 5-2 : 유기과산화물
Class 6
6-1 : 독성 물질 6-2 : 전염성 물질
Class 7
방사능 물질
Class 8
부식성 물질
Class 9
기타 위험물 물질 및 제품
기타 라벨
화물의 상하 방향 표기 환경오염 물질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 UN No. 기재, 컨테이너 부착 극저온 액체
화물기 전용 라벨 열 차단이 필요한 화물 자력발생 물질 소량으로 운송되는 위험물 극소량 위험물 표시